부부가 되는 첫걸음, 혼인신고 법령상식



모든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처음인 결혼식! 그만큼 모르는 것도 많고 준비해야할 것도 한가득이라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부가 되는 첫걸음인 혼인신고에 대한 법령상식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혼인신고는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 모두 출석해야 하나요?

정답은 X 입니다.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쪽 혼인당사자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후 일정기간 내에 해야하나요?

정답은 X 입니다. 혼인신고는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답은 X 입니다. 혼인신고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일 뿐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신혼집 전입신고를 혼인신고와 별도로 꼭 해야 합니다. 신혼집 입주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주민등록 내용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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