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규제 강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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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최시원의 반려견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개정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로 동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 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형태로 강화될까요? 맹견에 대한 철저한 관리책임과 안락사 규정등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맹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여당도 반려견 주인 책임 강화법을 추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 뜻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어린이집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와 국회는 빠르게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키우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소유를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규제는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발해 사회적 분위기 상 충분히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견주 반발이 큰 '안락사'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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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안락사'나 '영구 격리'등 극단적 처방의 도입 여부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친 개을 소유자에게서 영구 격리하고 안락사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견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령이나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물건' 혹은 소유 대상인 '재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견주들은 전혀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견주들은 키우는 개를 '친자식'이나 동생으로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 사고가 났을 경우 정부에서 데려가거나 안락사를 시킨다면 주인들의 저항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자식이나 친동생을 영원히 잃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까지 낸 개에 대해선 '안락사' 수준의 강한 제재가 설득력과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해수준의 사고를 낸 개에 대해서도 영구 격리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면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단체에선 논평을 통해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재발 방지 목적이라기보다 응징 성격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맹견에 대한 직접 조치보단 소유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결국 동물에 대한 제재는 반대한 셈입니다.

 

이들은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까지는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중 여론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동물에 대한 제재에는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점이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선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보호확대에 중점뒀던 동물보호법! 관리책임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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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새 동물보호단체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조직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민원을 조직적으로 제기하는 등 활동력도 매우 강합니다. 동물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최근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도 이들의 노력 결과 입니다. 반면 일각에선 최근 동물보호법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개정돼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빠르게 퍼지는 속도에 비해 동물보호법의 소유자 관리 책임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반성입니다.

그동안 동물보호활동에 나섰던 단체들은 견주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에 대해선 다소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처음부터 '보호'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소유주 책임에 대해선 크게 중점을 두진 않았스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학대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돼 왔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해던 면도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동물학대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로비하는 단체들은 있지만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이익단체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와 소유자관리책임 이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이 법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반려동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반려동물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시원씨 반려견 사고를 계기로 반려동물 관련 법제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에 앞서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성숙된 문화도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강아지를 자식같이 사랑하는 견주들과 개를 끔찍히 싫어하는 시민들 모두 같은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 후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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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승용차가 없어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틈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식사 후 술을 마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온 A씨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타면 '음주운전'이라며 말렸습니다. A씨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자전거 운전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운전과는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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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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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을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도 도로교통법 상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A씨도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시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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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전거 운전이 금지됩니다. 즉 자전거 음주운전은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규정은 위반시 단속을 하는 훈시적 규정일 뿐 실제 위반해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했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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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분들과 필요한 치료만 받는 양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이상 사고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서 이 통증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경우 가해자를 찾아가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합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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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주고 받음으로써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을 흔희 합의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역시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손해배상액의 합의에 대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화해계약 내지 화해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속합니다.

화해계약을 통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화해계약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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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 합의가 화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후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별도의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 733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당시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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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가지 쓰지말자! 택시비의 진실


최근 부산은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했습니다. 광주도 연내에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도 택시 요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주를 비롯한 비싼 택시요금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또한 논란입니다. 최근 한 택시기사는 승객의 무차별한 폭행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취 승객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도난한 40대가 입건되는 등의 큰 사건 사고도 비일비재 합니다. 요즘들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례가 부쩍 많이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인 '택시' 우리는 택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택시는 대중교통?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아닙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명시한 대중교통은 좌석, 광역, 한정면허 공항리무진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및 한정 면허 공항리무진 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 철도,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등입니다. 이들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택시는 전세버스, 항공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택시 요금 측정 법은?



택시의 속도가 빠르다고 요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의 미터기는 속도가 아닌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택시의 속도보다 타이어의 공기압과 교통의 흐름이 택시 요금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공기압이 낮은 타이어는 공기압이 정상인 타이어보다 회전 반경이 작아져 더 많은 요금을 발생하게 합니다. 









택시요금 측정법 지역마다 달라?



다릅니다. 2017년 9월 1일 중형택시 요금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기본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부산으로 3,300원 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3,000원이며 그 외 지역은 2,800원 입니다. 기본요금 거리는 모두 2km로 동일합니다. 

요금 측정방법 또한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42m당 100원이 부과되며, 15km/h 이하 주행 시 35초 당 100원이 부과 됩니다. 부산의 경우 133m 당 100원이 부과되며 15km/h 이하 주행시 34초 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야간할증과 시외할증도 각각 20%, 30%로 다릅니다. 










미터기 없이 가격매기기 합법불법?



결과는 불법입니다. 늦은 밤 특히 주말 강남일대에는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장거리 주행 시 택시 기사는 미터기 대신 특정 요금을 제시하여 승객과 흥정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택시요금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합의한 금액과 계산법을 따릅니다. 기본운임, 거리운임, 시간운임 더불어 지역특성, 서비스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 및 게산법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미터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 없이 요금을 측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택시운송 사업 발전과 관한 법률 1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승객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입니다.










바로적용 되는 시외할증?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국 택시연합이 제시한 택시요금 설명표에 따르면, 요금 할증은 심야 및 사업구역 외 운행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입니다. 명확한 관련 법이 없어 택시 기사와 승객 간에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시외 할증 자동화를 추진중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시 약 100대를 대상으로 시계 외 자동 할증 시스템을 시범 도입합니다. 이는 택시기사가 직접 할증버튼을 누르는대신 GPS를 기반으로 시외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미터기에 있던 주행버튼외에 주행(시외)버튼이 별도로 생깁니다. 시외운행시 택시기사가 주행(시외)버튼을 누르면 시계를 넘어갈 때 카드 결제기가 GPS를 통해 할증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은?



자전거 이용자 1000만 시대 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볼 때 위험한 순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식 속에는 차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보행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다소 부주의하게 여기게 되어, 그 결과는 참혹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고 유형이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도 이 자전거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대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 또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지, 몇 가지 사례와 대략적으로 나눠진 유형을 통해 알아볼까요?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의의 사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옆 운동장에서 야구연습을 하던 운동선수의 야구공이 날아와 페달에 박혀 자전거 운전자를 그대로 넘어져 머리를 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고의로 공을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먼저 운동선수는 직접 자전거 운전자에게 공을 던진 것이 아니고 단순 연습을 하다 그만 잘못 전달돼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니다. 운동선수가 뒤이어 발생할 상황까지 예측해서 연습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원 관리의 경우 원체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례적인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

택시 운전사는 일반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 앞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 피해자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 가해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 운전자는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사이에 과실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70:30 정도 혹은 80:20 정도로 자동차가 더 많은 책임을 지지만 100%까지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이게 되는 경우라면 보행자의 특별한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한 100%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만 위 경우는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전거에서 내린 후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보행자로 간주가 되어 100% 자동차의 과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역시 횡단보도를 좌우로 잘 살피고 지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부주의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80%, 자전거 운전자에게 20%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즉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때의 일상수입과, 치료비라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 자동차 운전자가 80%, 자전거 운전자가 20%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방법


크게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와의 사고, 자동차와의 사고, 자전거 간의 사고로 나뉩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자전거가 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행자만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일단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딫쳤을 경우에도 자전거 과실입니다. 한편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도로 상에서 원칙적으로 맨 오른쪽 차선 우측통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늘어나고 더불어 속도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급하게 줄이면 자전거 과실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타야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면 그만큼 보상도 덜 받게 되고 도로 규칙을 위반해 난 사고라면 더더욱 자전거 과실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자전거는 도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역주행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발생한 사고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위험하게 탄다면 그만큼 위험과 함께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많은 자전거 사고가 있습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매우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단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삶을 잔인하게 망가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주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여행사의 실수로 취소된 여행, 보상은?





A씨는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일행은 모두 B여행사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하였고 비용도 전액 지급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A씨는 여행을 15일 앞두고 여행사로부터 여행을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행사 측은 "자신들의 착오로 항공권을 제때 구매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되레 원하는 다른 시기로 날짜를 바꿔주겠다고만 되풀이합니다. 이에 A씨는 환불은 물론 연휴를 망친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여행사 실수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환불+정신적 피해보상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에는 여행 신청자들은 물론 여행사도 여행 출발 전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면책 사유가 없는 한 이 경우 해제를 하는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A씨가 계획한 여행도 여행사 실수로 인한 여행 계약 해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행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고 정씨에게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려했던 여행을 망친 A씨의 정신적 피해도 추가로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여행 해제 날짜에 따라 손해배상액 다르다

이 때 표준약관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편에는 여행이 시작되는 날짜에서 여행 계약 해제일까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일 취소는 여행 요금의 50%, 1~7일 전까지는 30%, 8~9일 전까지는 20%, 10~19일 전까지는 15%, 20~29일 전까지는 10%를 손해배상 금액으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여행사에 지불한 요금의 전액 환불 외에 여행 요금의 15%를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만약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거부했을 경우 고객인 A씨는 여행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자체가 크지는 않으므로,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재판 역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더 간단하게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의 면전에서 구두로 진술하는 방식으로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액사건재판은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를 할 수 있어서 수 개월이 소요되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법

제9절의2여행계약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674조의9 제 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들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요즘 부산과 강릉 폭행사건 등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해 네티즌들은 솜방망이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며 제대로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학교와 경찰에서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이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면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이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취가 취해집니다.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교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9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할 경우 출석 정지부터 퇴학 처분까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최대한 피해 학생을 보호한느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가령 전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 거리 확보를 위해 인근 학교로 전학할 수 없으며, 같은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로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가해 기록이 남겨진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됩니다. 











경찰의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으로 고소가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14세 이상은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형법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약취 혹은 유인, 모욕, 재물 절취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가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소 2백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약취 혹은 유인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 10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만약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진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인 경우엔 처벌 의사화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에 고소, 고발하게 되면 수사, 기소 , 형집행 순으로 형사재판 절차가 보호사건은 소년부의 접수, 조사, 심리, 보호처분 집행 순으로 소년보호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게되며 처벌 수위는 낮아집니다. 대신 가해자 측은 합의를 통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소 전 화해 절차, 서면에 의한 화해 등 다양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자 대신 '대리처방' 필수조건은 무엇?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이 대신 환자의 주치의에게 오래전부터 먹어오던 약을 처방 받아왔다고 가정합시다. 이처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처방전을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약 처방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주는 것을 '대리처방' 이라고 합니다. 그런대 현행법은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 조 1항은 원칙적으로 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치러방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동일 질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편

④ 주치의의 안정성 인정이 충족 되어야 함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가족인 경우만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혈족(자녀,부모 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간병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맨처음 언급했던 예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먹은 약이고 똑같은 병에 대한 약을 처방받은 것이며, 거동이 불편하고 법적으로 가족인 딸을 통해 대리처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리처방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제 89조(벌칙) 제 17조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웃을 물어버린 맹견, 주인 처벌은?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물지않아요'라며 맹견을 풀어놓고 기르던 집주인.

세입자들이 개에 잇따라 물리면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 A씨는 평소 자신의 주택 1층에서 여러종류의 개들을 자주 풀어놓은 채 키웠습니다. 이중에는 맹견도 있었는데, 이 견종은 주인 이외 다른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해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흥분을 잘하고 소유욕이 강해 공을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집은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통행로가 매우 좁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많은 개들과 맹견또한 집안 통행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어놓거나 묶어두지 않고 풀어놓은 채 키웠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맹견을 무서워해 '개들을 치우거나 적어도 한곳에 묶어두어 1층을 편히 지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개들은 묶어놓으면 답답해서 안되고 낮에만 풀어 놓겠다'고 말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줄이 풀린 진돗개가 B양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B양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C양의 팔을 물어찢어 100바늘 정도를 봉합해야 하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C양의 경우 봉합수술을 받고 오랜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도 팔 부분에 개에게 물린 큰상처가 흉하게 남게 돼 정신적 피해 또한 컸습니다. 같은 해 지나가던 D군의 팔을 크게 물어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A씨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개들을 방치해 두었고, 또다시 개줄이 풀린 개가 다른 세입자를 물어 무릎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참다참다 집주인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법정에서 '집주인이 우리를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내쫒으려 했다'면서 '출입을 막기위해 대문에 못질을 하고 집안에 개들을 풀어놓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할 내부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사건이 발생한 주택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개들을 풀어놓은채 서있고 개들이 달려들어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폐쇄된 자신의 주택안에서 맹견들을 키움에 따라 개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경우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언제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통행에 위협을 받아온 세입자들로부터 여러차례 항의를 받고 실제로 판시와 같이 세입자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여러건 발생해 왔음에도 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여성인 세입자들이 판시와 같이 반복해 맹견들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원은 '덩치가 크고 사나운 습성을 가져 사냥개로 이용되는 맹견들을 여러 임차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안에서 키우며 항상 목줄을 채워 고정된 장소에 두지 않은 채 때때로 목줄을 풀어 방치하고, 임차인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대와 공간에 부득이하게 개를 풀어두는 경우라면 입마개 등의 도구를 이용해 자신이 키우는 개가 자칫 사람을 공격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사육하는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현저한 주의의무위반과 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집주인A씨에게 금고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해 확정되었습니다.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부가 되는 첫걸음, 혼인신고 법령상식



모든분들이 그런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인생의 처음인 결혼식! 그만큼 모르는 것도 많고 준비해야할 것도 한가득이라 머리가 아픕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부부가 되는 첫걸음인 혼인신고에 대한 법령상식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혼인신고는 반드시 양쪽 혼인당사자 모두 출석해야 하나요?

정답은 X 입니다. 한쪽 혼인당사자만 출석해도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쪽 혼인당사자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결혼 후 일정기간 내에 해야하나요?

정답은 X 입니다. 혼인신고는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당사자는 가족관계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신혼집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정답은 X 입니다. 혼인신고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것일 뿐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신혼집 전입신고를 혼인신고와 별도로 꼭 해야 합니다. 신혼집 입주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를 담당하는 시,군,구에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주민등록 내용을 정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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