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중인 운전기사님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사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게되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형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 구성한 일반적인 범죄 구성요건에 더해 특수한 불법적 상황이 추가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더 특수한 상황에 대해 규정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형법과 같은 일반법에 대해 우선 적용됩니다. 






2. 묻지마 폭행에 의한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느 특별한 원한도 없이 무차별 불특정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묻지마 폭행'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나던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거나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경우라면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죄가 성립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특수폭행을 한 가해자가 때리지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할 생각은 없었던 상황이라면 형법 제 262조의 폭행치사상죄가 성립됩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던 가해자는 과실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가해자에게 애초부터 피해자를 상해할 생각이 있던 경우라면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형법 제 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규정한 특별법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일반 폭행 또는 상해죄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죄는 그만큼 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행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승객을 승차 또는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를 정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출,퇴근길 중 사고! 산재보험 처리는!?





출퇴근하는 도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어딘가가 다쳤다면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원








②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근하는 직원







③ 회사 근처에 거주하여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








④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직원






위 4명 직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출퇴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원!

가장 힘들고 치열하게 출근하지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근하는 직원!

안전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회사 근처에 거주하여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

이 역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직원!

이 직원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명의 직원 모두 똑같이 4대보험에 가입했고 똑같이 부상을 당했다고 모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 관련규정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이 때문에 현행법상 사업주의 관리 감독 아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똑같이 출근 도중 똑같은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 기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 기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이러한 법 때문에 특히 일반인의 통근버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여부에 따라 산재 적용이 다르다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침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 관련 규정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 관련규정 헌법불합치!

도보, 본인 소유 교통수단,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016년09월 헌법재판소)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사라질까요?

이 사건의 경우 올해 13월 31일까지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내년 2018년 부터 위 네사람 모두 출퇴근 도중 다치면 산재보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산재 보험료 부담이 늘어 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 산재 포인트


* 현행법상 산재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만 보상받습니다.

* 하지만 위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까지만 유효합니다.

* 내년 1월1일 부터는 이용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관 목숨 걸고 받는 위험수당 6만원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 3명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순직할 때마다 이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가 불거졌고, 국회에선 소방관의 이름을 빌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새벽 강릉 석란정 화재 현장에서 또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현 소방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해 소방공무원들은 75만6987건의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렇게 13만4428만명을 구해냈습니다. 하루에 평균 2074회 출동, 368명을 구조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11만5465회였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이중 오인.허위 신고를 제외하고 4만3413건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위험수당 월 6만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4만 429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인력 정원은 3만2460명입니다. 소방기본법과 관련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현장인력 정원이 5만1714명임에도, 이에 훨씬 못미치는 인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8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소방업무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지를 정하고 관할서.도지사는 이 기준에 맞게 소방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처우는 10년 동안 거의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압수당 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화재와 구조활동과 같은 직접 관련된 수당들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현재 위험근무수당은 월6만원 입니다. 007년 4만원에서 10년동안 불과 2만원 밖에 오르지 않은 셈입니다.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른 화재진화수당은 10년 동안 최대 월 8만원에 묶여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주어지는 수당인 '출동 가산금'을 신설했지만 액수는 출동 1회에 3,000원이고 하루에 3만원 넘게 받을 수 없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장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1579명에 달했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교대 기준 50시간을 넘겼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지난 해 격무에 시달리다 다쳐 공무상상해(공상)을 판정을 받았던 소방공무원은 448명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입증 책임,비용 부담.. 법정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소방관들


법정으로 가면 소방공무월들은 더욱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주로 겪는 송사나 공상이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화재,구조활동 도중 기물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어이없는 민사소송 등입니다. 공상,순직 소송의 경우 대부분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 청구를 냈다가 기각당한 뒤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나 질병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소방공무원 측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률,의료자문을 전담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비와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자력으로 소송을 끌고가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 김법석 소방관은 7년9개월 동안 화재진압 구조업무 현장을 누비다 혈관육종암으로 2014년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거의 모든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염화비닐이 원인이었다"며 전문의 소견과 함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했으나 공단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에 노출됐다는 사정만 가지고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하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국회의 입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표창원 더물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이른 바 '김범섬 소방관 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게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소방관처럼 재난,재해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등 질병을 얻었을 경우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입증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입증 책임을 소방공무원 측이 아닌 공단이 지게 돼 소방공무원 측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소방공무원들에게 '묻지마'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예컨대 화재 구조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피치 못하게 기물을 부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개인적 감정 때문에 소방공무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거는 어이없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8명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상임위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인명피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황선철 변호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며 "소방공무원 인력을 충원하고 수당도 인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주어진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소방관 전담 병원을 신설하는 등 소방관에 댛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같은 피해사레를 구제하기 위해 최근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을 보조하는 거의 유일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392명이 지원 신청했으며 지원단은 소방청과 협조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CTV로 직원감시 합법 vs 불법



요즘 많은 서비스업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시도 때도 없는 사장의 문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CCTV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며 순간순간 지시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행위는 합법일까요?






규정된 목적 이외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매장 내 CCTV 설치와 사용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가능할 뿐 직원 감시용으로 쓸 순 없습니다. 따라서 방범용 CCTV로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는 사장님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1항)에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으로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만을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분명한 곳에는 CCTV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목적의 시설은 예외입니다. 






한국에서는 CCTV로 음석을 녹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적법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해도 녹음 기능만은 쓸 수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으로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절? 포상금 기회!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요구했을 때 거절당했을 경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거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금액이 5,000원~50,000원 일 때는 10,000원, 50,000원~2,500,000원일 때는 해당금액의 20%, 250만원을 초과할 때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여러차례 신고를 해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발급을 취소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거절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은 2010년 4월 변호사업과 세무사업, 종합병원 등 3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지정한 후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의무 발행업종에는 보건업과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차로가 줄어드는 곳에서 충돌사고! 

누구 잘못!?



자동차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곳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A차량과 2차로를 주행중이던 B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A차량은 2차로로 합류하면서 정상속도로 주행하던 B차량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고, B차량도 차로를 변경해 합류하는 B사량을 조심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A차량과 B차량 중 어느 쪽이 더 클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차량의 과실율이 60%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본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본 도로를 달리던 B차량 운전자는 도로가 감소해 합류될 경우 우측 합류 차선을 보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합니다.

즉 합류되는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가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B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로에 합류하려는 A차량을 봤음에도 B차량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고 합류지점을 먼저 통과하기 위해 일부러 가속해 사고를 낸 경우라면 B차량의 과실율은 더 커집니다. 








2. 합류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그렇다고 A차량의 과실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합류 지점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려는 A차량 운전자 역시 본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본 도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합류지점 인근을 달리는 차량, 즉 B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지를 살피며 내 차량이 언제 합류해야 적당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A차량, B차량 모두 '주의의무' 위반

이를 종합 고려한다면 합류 차량을 확인해야 할 B차량의 주의의무보다 본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살펴야 할 A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합류해 본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본 도로를 주행중인 운전자보다 더 주의 깊게 합류 시점을 살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A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율은 60%, B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율은 40% 정도 입니다. 

그러나 만약 B차량이 A차량의 합류지점 도달과 진입 시도를 목격하고도 양보해주지 않고 먼저 합류지점을 통과하기 위해 가속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두 차량 과실율은 50 대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중 사람쳤다면 누구 잘못?!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던 A씨는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온 B씨를 쳤습니다. 다행히 B씨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며칠간 통원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 A씨의 과실율이 100%로 안씨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자 배씨 잘못이 더 크긴 하지만 보행자 B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100% 과실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실율'이란 과실비율의 줄임말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대해 갖는 책임 비율을 뜻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더 있는지 수치화한 것으로 사고 이후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분담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1.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 주의의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이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도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움직임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따로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도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며 다녀야 합니다. B씨의 경우도 갑자기 차도로 달려 나가며 후진하려는 A씨의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후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제1항)

따라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빼낼 경우에도 A씨는 아파트라는 특성상 언제라도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후방을 주의깊이 살피며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3. 후진 차량과 보행자 모두 주의의무 위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후진해야 할 A씨와 후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걸어가야 할 B씨 모두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보행자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고의 과실율은 운전자 80%, 보행자 20%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A씨 차량과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잘못이 많아져 과실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안씨 과실율은 25% 이상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법률N미디어 장윤정 변호사






택시에 휴대전화를 두고 내렸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만6세 이상 인구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이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밀접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많아진만큼 휴대전화 분실 사례도 많아졌습니다. 연간 114만 대의 휴대전화가 분실되고, 그 중 약 3%만이 주인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분실된 휴대전화 단말기는 소액결제, 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해야합니다. 잃어버렸더라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분실 사례 중에서 특히! 택시 내 분실 사례의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휴대전화를 택시 안에 두고 내렸다면 택시 요금을 결제한 수단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집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1. 080-214-2992 에 전화를 겁니다.

2. ③번 버튼을 누른 후

3. 티머니 결제의 경우 ①번,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②번을 누릅니다.

4. 그리고 결제한 카드번호를 입력합니다.

5. 개인택시의 경우 차량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6. 이후 1544-7771에 전화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기사님의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7. 회사택시의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등록번호 및 기사님의 연락처를 알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의 경우]

차량번호를 기억하는 경우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택시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더라도 대처방법을 잘 따른다면 다시 안전하게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