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했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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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분들과 필요한 치료만 받는 양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이상 사고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서 이 통증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경우 가해자를 찾아가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합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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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주고 받음으로써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을 흔희 합의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역시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손해배상액의 합의에 대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화해계약 내지 화해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속합니다.

화해계약을 통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화해계약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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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 합의가 화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후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별도의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 733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당시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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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로가 줄어드는 곳에서 충돌사고! 

누구 잘못!?



자동차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곳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A차량과 2차로를 주행중이던 B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A차량은 2차로로 합류하면서 정상속도로 주행하던 B차량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고, B차량도 차로를 변경해 합류하는 B사량을 조심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A차량과 B차량 중 어느 쪽이 더 클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차량의 과실율이 60%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본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본 도로를 달리던 B차량 운전자는 도로가 감소해 합류될 경우 우측 합류 차선을 보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합니다.

즉 합류되는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가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B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로에 합류하려는 A차량을 봤음에도 B차량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고 합류지점을 먼저 통과하기 위해 일부러 가속해 사고를 낸 경우라면 B차량의 과실율은 더 커집니다. 








2. 합류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그렇다고 A차량의 과실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합류 지점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려는 A차량 운전자 역시 본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본 도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합류지점 인근을 달리는 차량, 즉 B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지를 살피며 내 차량이 언제 합류해야 적당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A차량, B차량 모두 '주의의무' 위반

이를 종합 고려한다면 합류 차량을 확인해야 할 B차량의 주의의무보다 본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살펴야 할 A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합류해 본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본 도로를 주행중인 운전자보다 더 주의 깊게 합류 시점을 살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A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율은 60%, B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율은 40% 정도 입니다. 

그러나 만약 B차량이 A차량의 합류지점 도달과 진입 시도를 목격하고도 양보해주지 않고 먼저 합류지점을 통과하기 위해 가속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두 차량 과실율은 50 대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차중 사람쳤다면 누구 잘못?!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던 A씨는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온 B씨를 쳤습니다. 다행히 B씨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며칠간 통원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 A씨의 과실율이 100%로 안씨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자 배씨 잘못이 더 크긴 하지만 보행자 B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100% 과실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실율'이란 과실비율의 줄임말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대해 갖는 책임 비율을 뜻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더 있는지 수치화한 것으로 사고 이후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분담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1.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 주의의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이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도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움직임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따로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도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며 다녀야 합니다. B씨의 경우도 갑자기 차도로 달려 나가며 후진하려는 A씨의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후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제1항)

따라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빼낼 경우에도 A씨는 아파트라는 특성상 언제라도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후방을 주의깊이 살피며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3. 후진 차량과 보행자 모두 주의의무 위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후진해야 할 A씨와 후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걸어가야 할 B씨 모두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보행자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고의 과실율은 운전자 80%, 보행자 20%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A씨 차량과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잘못이 많아져 과실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안씨 과실율은 25% 이상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법률N미디어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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