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규제 강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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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최시원의 반려견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개정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로 동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 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형태로 강화될까요? 맹견에 대한 철저한 관리책임과 안락사 규정등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맹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여당도 반려견 주인 책임 강화법을 추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 뜻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어린이집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와 국회는 빠르게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키우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소유를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규제는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발해 사회적 분위기 상 충분히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견주 반발이 큰 '안락사'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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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안락사'나 '영구 격리'등 극단적 처방의 도입 여부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친 개을 소유자에게서 영구 격리하고 안락사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견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령이나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물건' 혹은 소유 대상인 '재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견주들은 전혀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견주들은 키우는 개를 '친자식'이나 동생으로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 사고가 났을 경우 정부에서 데려가거나 안락사를 시킨다면 주인들의 저항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자식이나 친동생을 영원히 잃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까지 낸 개에 대해선 '안락사' 수준의 강한 제재가 설득력과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해수준의 사고를 낸 개에 대해서도 영구 격리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면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단체에선 논평을 통해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재발 방지 목적이라기보다 응징 성격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맹견에 대한 직접 조치보단 소유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결국 동물에 대한 제재는 반대한 셈입니다.

 

이들은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까지는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중 여론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동물에 대한 제재에는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점이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선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보호확대에 중점뒀던 동물보호법! 관리책임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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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새 동물보호단체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조직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민원을 조직적으로 제기하는 등 활동력도 매우 강합니다. 동물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최근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도 이들의 노력 결과 입니다. 반면 일각에선 최근 동물보호법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개정돼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빠르게 퍼지는 속도에 비해 동물보호법의 소유자 관리 책임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반성입니다.

그동안 동물보호활동에 나섰던 단체들은 견주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에 대해선 다소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처음부터 '보호'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소유주 책임에 대해선 크게 중점을 두진 않았스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학대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돼 왔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해던 면도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동물학대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로비하는 단체들은 있지만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이익단체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와 소유자관리책임 이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이 법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반려동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반려동물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시원씨 반려견 사고를 계기로 반려동물 관련 법제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에 앞서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성숙된 문화도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강아지를 자식같이 사랑하는 견주들과 개를 끔찍히 싫어하는 시민들 모두 같은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물어버린 맹견, 주인 처벌은?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물지않아요'라며 맹견을 풀어놓고 기르던 집주인.

세입자들이 개에 잇따라 물리면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 A씨는 평소 자신의 주택 1층에서 여러종류의 개들을 자주 풀어놓은 채 키웠습니다. 이중에는 맹견도 있었는데, 이 견종은 주인 이외 다른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해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흥분을 잘하고 소유욕이 강해 공을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집은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통행로가 매우 좁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많은 개들과 맹견또한 집안 통행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어놓거나 묶어두지 않고 풀어놓은 채 키웠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맹견을 무서워해 '개들을 치우거나 적어도 한곳에 묶어두어 1층을 편히 지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개들은 묶어놓으면 답답해서 안되고 낮에만 풀어 놓겠다'고 말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줄이 풀린 진돗개가 B양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B양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C양의 팔을 물어찢어 100바늘 정도를 봉합해야 하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C양의 경우 봉합수술을 받고 오랜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도 팔 부분에 개에게 물린 큰상처가 흉하게 남게 돼 정신적 피해 또한 컸습니다. 같은 해 지나가던 D군의 팔을 크게 물어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A씨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개들을 방치해 두었고, 또다시 개줄이 풀린 개가 다른 세입자를 물어 무릎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참다참다 집주인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법정에서 '집주인이 우리를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내쫒으려 했다'면서 '출입을 막기위해 대문에 못질을 하고 집안에 개들을 풀어놓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할 내부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사건이 발생한 주택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개들을 풀어놓은채 서있고 개들이 달려들어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폐쇄된 자신의 주택안에서 맹견들을 키움에 따라 개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경우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언제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통행에 위협을 받아온 세입자들로부터 여러차례 항의를 받고 실제로 판시와 같이 세입자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여러건 발생해 왔음에도 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여성인 세입자들이 판시와 같이 반복해 맹견들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원은 '덩치가 크고 사나운 습성을 가져 사냥개로 이용되는 맹견들을 여러 임차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안에서 키우며 항상 목줄을 채워 고정된 장소에 두지 않은 채 때때로 목줄을 풀어 방치하고, 임차인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대와 공간에 부득이하게 개를 풀어두는 경우라면 입마개 등의 도구를 이용해 자신이 키우는 개가 자칫 사람을 공격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사육하는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현저한 주의의무위반과 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집주인A씨에게 금고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해 확정되었습니다.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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