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쓰지말자! 택시비의 진실


최근 부산은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했습니다. 광주도 연내에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울산에서도 택시 요금 인상을 외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경주를 비롯한 비싼 택시요금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또한 논란입니다. 최근 한 택시기사는 승객의 무차별한 폭행으로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취 승객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사건,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도난한 40대가 입건되는 등의 큰 사건 사고도 비일비재 합니다. 요즘들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사례가 부쩍 많이 떠오르고 있는 키워드인 '택시' 우리는 택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택시는 대중교통?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아닙니다.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명시한 대중교통은 좌석, 광역, 한정면허 공항리무진버스를 포함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및 한정 면허 공항리무진 버스를 포함한 시외버스, 철도,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 등입니다. 이들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택시는 전세버스, 항공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택시가 대중교통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택시 요금 측정 법은?



택시의 속도가 빠르다고 요금이 더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택시의 미터기는 속도가 아닌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기 때문에 택시의 속도보다 타이어의 공기압과 교통의 흐름이 택시 요금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공기압이 낮은 타이어는 공기압이 정상인 타이어보다 회전 반경이 작아져 더 많은 요금을 발생하게 합니다. 









택시요금 측정법 지역마다 달라?



다릅니다. 2017년 9월 1일 중형택시 요금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기본요금이 가장 비싼 지역은 부산으로 3,300원 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3,000원이며 그 외 지역은 2,800원 입니다. 기본요금 거리는 모두 2km로 동일합니다. 

요금 측정방법 또한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142m당 100원이 부과되며, 15km/h 이하 주행 시 35초 당 100원이 부과 됩니다. 부산의 경우 133m 당 100원이 부과되며 15km/h 이하 주행시 34초 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야간할증과 시외할증도 각각 20%, 30%로 다릅니다. 










미터기 없이 가격매기기 합법불법?



결과는 불법입니다. 늦은 밤 특히 주말 강남일대에는 택시 잡기가 매우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장거리 주행 시 택시 기사는 미터기 대신 특정 요금을 제시하여 승객과 흥정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모두 불법에 해당합니다. 택시요금은 정부 및 지자체에서 합의한 금액과 계산법을 따릅니다. 기본운임, 거리운임, 시간운임 더불어 지역특성, 서비스 등을 고려해 기본요금 및 게산법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미터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터기 없이 요금을 측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는 택시운송 사업 발전과 관한 법률 16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승객과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 위반입니다.










바로적용 되는 시외할증?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국 택시연합이 제시한 택시요금 설명표에 따르면, 요금 할증은 심야 및 사업구역 외 운행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뿐입니다. 명확한 관련 법이 없어 택시 기사와 승객 간에 끊이지 않는 논란거리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시외 할증 자동화를 추진중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택시 약 100대를 대상으로 시계 외 자동 할증 시스템을 시범 도입합니다. 이는 택시기사가 직접 할증버튼을 누르는대신 GPS를 기반으로 시외할증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미터기에 있던 주행버튼외에 주행(시외)버튼이 별도로 생깁니다. 시외운행시 택시기사가 주행(시외)버튼을 누르면 시계를 넘어갈 때 카드 결제기가 GPS를 통해 할증 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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