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규제 강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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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최시원의 반려견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개정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주로 동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 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형태로 강화될까요? 맹견에 대한 철저한 관리책임과 안락사 규정등이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선 맹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여당도 반려견 주인 책임 강화법을 추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한 뜻으로 나섰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어린이집 교사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여론이 나빠지자 정부와 국회는 빠르게 관련 개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키우기 위해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전에 허가를 받고 소유를 위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규제는 최근 개물림 사고가 빈발해 사회적 분위기 상 충분히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견주 반발이 큰 '안락사' 도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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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안락사'나 '영구 격리'등 극단적 처방의 도입 여부입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친 개을 소유자에게서 영구 격리하고 안락사까지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면 견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령이나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물건' 혹은 소유 대상인 '재물'로 보고 있는 분들이 많으나 견주들은 전혀 다릅니다. 보통 대부분의 견주들은 키우는 개를 '친자식'이나 동생으로 여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키우던 개가 사람을 물어 사고가 났을 경우 정부에서 데려가거나 안락사를 시킨다면 주인들의 저항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친자식이나 친동생을 영원히 잃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망사고까지 낸 개에 대해선 '안락사' 수준의 강한 제재가 설득력과 명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해수준의 사고를 낸 개에 대해서도 영구 격리 수준의 조치가 이뤄지면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려동물에게 직접 제재를 가하는 방식의 규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큰 단체에선 논평을 통해 "사람을 공격한 개를 안락사 시키는 것은 재발 방지 목적이라기보다 응징 성격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맹견에 대한 직접 조치보단 소유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입니다. 결국 동물에 대한 제재는 반대한 셈입니다.

 

이들은 견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까지는 정부나 국회 그리고 시중 여론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동물에 대한 제재에는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이 점이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실제 논의 테이블에 올랐을 때에도 이 문제에 대해선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보호확대에 중점뒀던 동물보호법! 관리책임에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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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새 동물보호단체가 급증했습니다. 이들은 지역조직을 활용해 국회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민원을 조직적으로 제기하는 등 활동력도 매우 강합니다. 동물 보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최근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도 이들의 노력 결과 입니다. 반면 일각에선 최근 동물보호법이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개정돼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문화가 빠르게 퍼지는 속도에 비해 동물보호법의 소유자 관리 책임이 따라가지 못했다는 반성입니다.

그동안 동물보호활동에 나섰던 단체들은 견주 중심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들에 대해선 다소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처음부터 '보호'에 초점을 두고 만든 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 소유주 책임에 대해선 크게 중점을 두진 않았스니다. 동물을 보호하고 학대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 강화돼 왔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소홀해던 면도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동물학대를 막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로비하는 단체들은 있지만 소유자 책임을 강화하자는 이익단체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동물보호와 소유자관리책임 이라는 다소 상반된 내용을 함께 담고 있는 이 법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반려동물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옵니다. 보다 전문적인 내용으로 반려동물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최시원씨 반려견 사고를 계기로 반려동물 관련 법제가 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법에 앞서 반려동물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성숙된 문화도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강아지를 자식같이 사랑하는 견주들과 개를 끔찍히 싫어하는 시민들 모두 같은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음주 후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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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승용차가 없어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틈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식사 후 술을 마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온 A씨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타면 '음주운전'이라며 말렸습니다. A씨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자전거 운전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운전과는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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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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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을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도 도로교통법 상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A씨도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시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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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전거 운전이 금지됩니다. 즉 자전거 음주운전은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규정은 위반시 단속을 하는 훈시적 규정일 뿐 실제 위반해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환자 대신 '대리처방' 필수조건은 무엇?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이 대신 환자의 주치의에게 오래전부터 먹어오던 약을 처방 받아왔다고 가정합시다. 이처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처방전을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약 처방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주는 것을 '대리처방' 이라고 합니다. 그런대 현행법은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 조 1항은 원칙적으로 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치러방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동일 질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편

④ 주치의의 안정성 인정이 충족 되어야 함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가족인 경우만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혈족(자녀,부모 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간병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맨처음 언급했던 예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먹은 약이고 똑같은 병에 대한 약을 처방받은 것이며, 거동이 불편하고 법적으로 가족인 딸을 통해 대리처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리처방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제 89조(벌칙) 제 17조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버스운행중인 운전기사님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사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게되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형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 구성한 일반적인 범죄 구성요건에 더해 특수한 불법적 상황이 추가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더 특수한 상황에 대해 규정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형법과 같은 일반법에 대해 우선 적용됩니다. 






2. 묻지마 폭행에 의한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느 특별한 원한도 없이 무차별 불특정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묻지마 폭행'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나던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거나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경우라면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죄가 성립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특수폭행을 한 가해자가 때리지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할 생각은 없었던 상황이라면 형법 제 262조의 폭행치사상죄가 성립됩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던 가해자는 과실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가해자에게 애초부터 피해자를 상해할 생각이 있던 경우라면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형법 제 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규정한 특별법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일반 폭행 또는 상해죄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죄는 그만큼 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행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승객을 승차 또는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를 정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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