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중 사고! 산재보험 처리는!?





출퇴근하는 도중 불의의 사고로 신체의 어딘가가 다쳤다면 산업재해(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원








②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근하는 직원







③ 회사 근처에 거주하여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








④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직원






위 4명 직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출퇴근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신체에 상해를 입었다면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직원!

가장 힘들고 치열하게 출근하지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근하는 직원!

안전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번째, 회사 근처에 거주하여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출근하는 직원!

이 역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네번째,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직원!

이 직원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명의 직원 모두 똑같이 4대보험에 가입했고 똑같이 부상을 당했다고 모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 관련규정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이 때문에 현행법상 사업주의 관리 감독 아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똑같이 출근 도중 똑같은 부상을 당했다고 해도 산재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잠깐!

공무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 기분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 기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이러한 법 때문에 특히 일반인의 통근버스 또는 대중교통 이용 여부에 따라 산재 적용이 다르다면 헌법이 보장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마침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 관련 규정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업무상 사고 중 출퇴근 관련규정 헌법불합치!

도보, 본인 소유 교통수단,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같은 근로자인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2016년09월 헌법재판소)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는 사라질까요?

이 사건의 경우 올해 13월 31일까지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내년 2018년 부터 위 네사람 모두 출퇴근 도중 다치면 산재보상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산재 보험료 부담이 늘어 나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출퇴근길 산재 포인트


* 현행법상 산재는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만 보상받습니다.

* 하지만 위 규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 12월 31일 까지만 유효합니다.

* 내년 1월1일 부터는 이용 교통수단과 상관없이 출퇴근 시 다쳤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