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행중인 운전기사님 폭행하면 

엄하게 처벌!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운전사가 묻지마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게되면 가해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형법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서 구성한 일반적인 범죄 구성요건에 더해 특수한 불법적 상황이 추가된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법을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더 특수한 상황에 대해 규정을 담고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형법과 같은 일반법에 대해 우선 적용됩니다. 






2. 묻지마 폭행에 의한 피해자 상해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어느 특별한 원한도 없이 무차별 불특정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묻지마 폭행'이라고 합니다.

한 명의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지나던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 만약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거나 무기를 들고 있었던 경우라면 형법 제 261조 특수폭행죄가 성립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특수폭행을 한 가해자가 때리지만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케 할 생각은 없었던 상황이라면 형법 제 262조의 폭행치사상죄가 성립됩니다. 즉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던 가해자는 과실로 그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과실범으로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가해자에게 애초부터 피해자를 상해할 생각이 있던 경우라면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형법 제 257조 제1항의 상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차량을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규정한 특별법

특별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일반 폭행 또는 상해죄의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범죄는 그만큼 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이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행중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운전자가 승객을 승차 또는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를 정차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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