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요즘 부산과 강릉 폭행사건 등 학교 폭력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게 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너무 심해 네티즌들은 솜방망이처벌을 해서는 안된다며 제대로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학교와 경찰에서 어떤 처벌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이 신고가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면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이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취가 취해집니다.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 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교내외 전문가에게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교 출석 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으로 9개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적용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적용될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할 경우 출석 정지부터 퇴학 처분까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최대한 피해 학생을 보호한느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가령 전한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 피해 학생의 보호 거리 확보를 위해 인근 학교로 전학할 수 없으며, 같은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게 됩니다. 만약 가해 학생이 선도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추가로 다른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기록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가해 기록이 남겨진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되며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시 전형 자료로 제공됩니다. 











경찰의 가해자 처벌



학교폭력으로 고소가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14세 이상은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형법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약취 혹은 유인, 모욕, 재물 절취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가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소 2백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약취 혹은 유인의 경우 벌금형은 없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있습니다. 또 10세 이상 19세 미만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 만약 피해 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더 이상 형사 절차가 진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인 경우엔 처벌 의사화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에 고소, 고발하게 되면 수사, 기소 , 형집행 순으로 형사재판 절차가 보호사건은 소년부의 접수, 조사, 심리, 보호처분 집행 순으로 소년보호 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이 합의를 하게되며 처벌 수위는 낮아집니다. 대신 가해자 측은 합의를 통해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처벌과 상관없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소 전 화해 절차, 서면에 의한 화해 등 다양한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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