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목숨 걸고 받는 위험수당 6만원







같은 기간 소방공무원 3명이 현장에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순직할 때마다 이들의 안전과 처우 문제가 불거졌고, 국회에선 소방관의 이름을 빌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 17일 새벽 강릉 석란정 화재 현장에서 또 이영욱 소방경과 이호현 소방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처우에 대한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입니다. 



지난 해 소방공무원들은 75만6987건의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그렇게 13만4428만명을 구해냈습니다. 하루에 평균 2074회 출동, 368명을 구조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건 11만5465회였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은 이중 오인.허위 신고를 제외하고 4만3413건의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위험수당 월 6만원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4만 429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인력 정원은 3만2460명입니다. 소방기본법과 관련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현장인력 정원이 5만1714명임에도, 이에 훨씬 못미치는 인원입니다.


소방기본법 제8조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소방업무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지를 정하고 관할서.도지사는 이 기준에 맞게 소방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고있습니다. 


처우는 10년 동안 거의 나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압수당 입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화재와 구조활동과 같은 직접 관련된 수당들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현재 위험근무수당은 월6만원 입니다. 007년 4만원에서 10년동안 불과 2만원 밖에 오르지 않은 셈입니다. 


같은 규정 제14조에 따른 화재진화수당은 10년 동안 최대 월 8만원에 묶여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 번 출동할 때마다 주어지는 수당인 '출동 가산금'을 신설했지만 액수는 출동 1회에 3,000원이고 하루에 3만원 넘게 받을 수 없도록 지정해 놨습니다. 


인력 부족 문제는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장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1579명에 달했습니다.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3교대 기준 50시간을 넘겼습니다. 과중한 업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지난 해 격무에 시달리다 다쳐 공무상상해(공상)을 판정을 받았던 소방공무원은 448명으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400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입증 책임,비용 부담.. 법정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소방관들


법정으로 가면 소방공무월들은 더욱 약자가 되어버립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주로 겪는 송사나 공상이나 순직을 인정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화재,구조활동 도중 기물파손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어이없는 민사소송 등입니다. 공상,순직 소송의 경우 대부분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 청구를 냈다가 기각당한 뒤 행정법원에 소장을 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고나 질병이 공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소방공무원 측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소방공무원을 위한 법률,의료자문을 전담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대부분 본인이나 가족이 치료비와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자력으로 소송을 끌고가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 김법석 소방관은 7년9개월 동안 화재진압 구조업무 현장을 누비다 혈관육종암으로 2014년 6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족들은 "거의 모든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염화비닐이 원인이었다"며 전문의 소견과 함께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했으나 공단은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막연히 장기간에 걸쳐 유독가스에 노출됐다는 사정만 가지고 인정해주기는 어렵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하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은 국회의 입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표창원 더물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1명이 지난 5월 발의한 이른 바 '김범섬 소방관 법'(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 게류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김 소방관처럼 재난,재해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암 등 질병을 얻었을 경우 '질병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입증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입증 책임을 소방공무원 측이 아닌 공단이 지게 돼 소방공무원 측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소방공무원들에게 '묻지마'식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잦습니다. 예컨대 화재 구조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피치 못하게 기물을 부쉈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 책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개인적 감정 때문에 소방공무원 개개인에게 소송을 거는 어이없는 경우가 적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8명이 소방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상임위에 묶여있다고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면 소방활동 중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인명피해에 대해 소방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게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황선철 변호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가 지나치게 열악하다"며 "소방공무원 인력을 충원하고 수당도 인상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 간사를 맡고 있는 주어진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소방관 전담 병원을 신설하는 등 소방관에 댛나 복지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같은 피해사레를 구제하기 위해 최근 '소방공무원 법률지원단'을 출범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을 보조하는 거의 유일한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392명이 지원 신청했으며 지원단은 소방청과 협조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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