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직원감시 합법 vs 불법



요즘 많은 서비스업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시도 때도 없는 사장의 문자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CCTV를 통해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며 순간순간 지시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CCTV로 직원들을 감시하는 행위는 합법일까요?






규정된 목적 이외에 CCTV를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매장 내 CCTV 설치와 사용은 범죄 예방 목적으로만 가능할 뿐 직원 감시용으로 쓸 순 없습니다. 따라서 방범용 CCTV로 아르바이트생을 감시하는 사장님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1항)에는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으로 범죄예방과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수집.분석 및 제공만을 규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분명한 곳에는 CCTV 설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해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목적의 시설은 예외입니다. 






한국에서는 CCTV로 음석을 녹음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적법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다고해도 녹음 기능만은 쓸 수 없습니다. 


CCTV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설치목적과 장소, 촬영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1.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탕,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사람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으로 비춰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