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실수로 취소된 여행, 보상은?





A씨는 연휴를 맞아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일행은 모두 B여행사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하였고 비용도 전액 지급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A씨는 여행을 15일 앞두고 여행사로부터 여행을 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여행사 측은 "자신들의 착오로 항공권을 제때 구매하지 못해 여행이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되레 원하는 다른 시기로 날짜를 바꿔주겠다고만 되풀이합니다. 이에 A씨는 환불은 물론 연휴를 망친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고 싶어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여행사 실수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환불+정신적 피해보상

공정거래위원회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에는 여행 신청자들은 물론 여행사도 여행 출발 전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면책 사유가 없는 한 이 경우 해제를 하는 측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A씨가 계획한 여행도 여행사 실수로 인한 여행 계약 해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여행사는 자신들의 잘못을 책임지고 정씨에게 여행요금 전액을 환불해줘야 합니다.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하려했던 여행을 망친 A씨의 정신적 피해도 추가로 배상해주어야 합니다.







여행 해제 날짜에 따라 손해배상액 다르다

이 때 표준약관에서는 손해액 산정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편에는 여행이 시작되는 날짜에서 여행 계약 해제일까지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배상액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당일 취소는 여행 요금의 50%, 1~7일 전까지는 30%, 8~9일 전까지는 20%, 10~19일 전까지는 15%, 20~29일 전까지는 10%를 손해배상 금액으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A씨는 여행사에 지불한 요금의 전액 환불 외에 여행 요금의 15%를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

만약 여행사가 손해배상을 거부했을 경우 고객인 A씨는 여행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자체가 크지는 않으므로,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는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액사건재판 역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더 간단하게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등의 면전에서 구두로 진술하는 방식으로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소액사건재판은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바로 선고를 할 수 있어서 수 개월이 소요되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민법

제9절의2여행계약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674조의9 제 674조의3, 제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들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