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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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승용차가 없어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틈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식사 후 술을 마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온 A씨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타면 '음주운전'이라며 말렸습니다. A씨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자전거 운전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운전과는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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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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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을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도 도로교통법 상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A씨도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시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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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전거 운전이 금지됩니다. 즉 자전거 음주운전은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규정은 위반시 단속을 하는 훈시적 규정일 뿐 실제 위반해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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