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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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승용차가 없어 매일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틈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는 취미를 가졌습니다.

A씨는 친구들과 식사 후 술을 마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온 A씨는 직접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음주 상태에서 타면 '음주운전'이라며 말렸습니다. A씨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아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자전거 운전도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운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 운전과는 달리 자전거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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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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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들을 '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들은 모두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자전거도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운전할 때에도 도로교통법 상 규정들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A씨도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2. 자전거 음주운전시 어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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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는 자전거 운전이 금지됩니다. 즉 자전거 음주운전은 명백히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음주운전과는 달리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처벌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국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금지규정은 위반시 단속을 하는 훈시적 규정일 뿐 실제 위반해도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은?



자전거 이용자 1000만 시대 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면서나, 혹은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볼 때 위험한 순간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엄연히 차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인식 속에는 차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보행자도 아닌 애매모호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나 자전거를 대하는 입장에 있어서 다소 부주의하게 여기게 되어, 그 결과는 참혹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고 유형이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것도 이 자전거의 정체성이 모호하기 대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과연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가 되는지, 또 책임은 어떻게 나눠지게 되는지, 몇 가지 사례와 대략적으로 나눠진 유형을 통해 알아볼까요?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불의의 사고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지나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옆 운동장에서 야구연습을 하던 운동선수의 야구공이 날아와 페달에 박혀 자전거 운전자를 그대로 넘어져 머리를 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사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고의로 공을 던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먼저 운동선수는 직접 자전거 운전자에게 공을 던진 것이 아니고 단순 연습을 하다 그만 잘못 전달돼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이니다. 운동선수가 뒤이어 발생할 상황까지 예측해서 연습을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원 관리의 경우 원체 시설물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무료시설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례적인 경우까지 대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던 자전거와 자동차의 충돌사고

택시 운전사는 일반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 앞 상황을 제대로 보지 않고 달리다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하던 자전거를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횡단보도 위 피해자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탑승한 채 가해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중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 운전자는 심하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 운전자 사이에 과실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70:30 정도 혹은 80:20 정도로 자동차가 더 많은 책임을 지지만 100%까지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일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이게 되는 경우라면 보행자의 특별한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한 100%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지만 위 경우는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주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전거에서 내린 후 횡단보도를 건넜다면 보행자로 간주가 되어 100% 자동차의 과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역시 횡단보도를 좌우로 잘 살피고 지나야 할 책임이 있고 그러한 책임에 대한 부주의한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80%, 자전거 운전자에게 20%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즉 위 교통사고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됐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을 때의 일상수입과, 치료비라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중 자동차 운전자가 80%, 자전거 운전자가 20%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전거 사고를 줄이는 방법


크게 자전거 사고는 보행자와의 사고, 자동차와의 사고, 자전거 간의 사고로 나뉩니다.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자전거가 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행자만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먼저 보행자와의 사고에서 일단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과실이며,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와 부딫쳤을 경우에도 자전거 과실입니다. 한편 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도로 상에서 원칙적으로 맨 오른쪽 차선 우측통앨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늘어나고 더불어 속도도 일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않거나 급하게 줄이면 자전거 과실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타야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서 피해가 커지면 그만큼 보상도 덜 받게 되고 도로 규칙을 위반해 난 사고라면 더더욱 자전거 과실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자전거는 도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역주행으로 간주됩니다. 그 결과 발생한 사고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위험하게 탄다면 그만큼 위험과 함께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많은 자전거 사고가 있습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자전거는 자동차만큼 매우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고 단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의 삶을 잔인하게 망가트릴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주의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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