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을 물어버린 맹견, 주인 처벌은?




계속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물지않아요'라며 맹견을 풀어놓고 기르던 집주인.

세입자들이 개에 잇따라 물리면서 결국 실형을 살게 된 사건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주인 A씨는 평소 자신의 주택 1층에서 여러종류의 개들을 자주 풀어놓은 채 키웠습니다. 이중에는 맹견도 있었는데, 이 견종은 주인 이외 다른 사람을 보면 쉽게 흥분해 위협을 가하는 등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 흥분을 잘하고 소유욕이 강해 공을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의 집은 젊은 여성 등 세입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상황이었고 통행로가 매우 좁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많은 개들과 맹견또한 집안 통행로 쪽에 줄을 느슨하게 묶어놓거나 묶어두지 않고 풀어놓은 채 키웠습니다. 이에 세입자들이 맹견을 무서워해 '개들을 치우거나 적어도 한곳에 묶어두어 1층을 편히 지나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씨는 '개들은 묶어놓으면 답답해서 안되고 낮에만 풀어 놓겠다'고 말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줄이 풀린 진돗개가 B양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B양은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C양의 팔을 물어찢어 100바늘 정도를 봉합해야 하는 큰 사고를 냈습니다. C양의 경우 봉합수술을 받고 오랜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도 팔 부분에 개에게 물린 큰상처가 흉하게 남게 돼 정신적 피해 또한 컸습니다. 같은 해 지나가던 D군의 팔을 크게 물어 피를 흘리며 응급실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A씨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개들을 방치해 두었고, 또다시 개줄이 풀린 개가 다른 세입자를 물어 무릎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참다참다 집주인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법정에서 '집주인이 우리를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내쫒으려 했다'면서 '출입을 막기위해 대문에 못질을 하고 집안에 개들을 풀어놓았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임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할 내부 사진을 찍을 생각으로 사건이 발생한 주택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개들을 풀어놓은채 서있고 개들이 달려들어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과실치상죄의 구성요건인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뜻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폐쇄된 자신의 주택안에서 맹견들을 키움에 따라 개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경우 함께 거주하는 세입자들에게 언제든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통행에 위협을 받아온 세입자들로부터 여러차례 항의를 받고 실제로 판시와 같이 세입자들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여러건 발생해 왔음에도 안전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와 같은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여성인 세입자들이 판시와 같이 반복해 맹견들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법원은 '덩치가 크고 사나운 습성을 가져 사냥개로 이용되는 맹견들을 여러 임차인들과 함께 거주하는 집안에서 키우며 항상 목줄을 채워 고정된 장소에 두지 않은 채 때때로 목줄을 풀어 방치하고, 임차인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대와 공간에 부득이하게 개를 풀어두는 경우라면 입마개 등의 도구를 이용해 자신이 키우는 개가 자칫 사람을 공격해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사육하는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한 현저한 주의의무위반과 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 발생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집주인A씨에게 금고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피고인이 상고를 취하해 확정되었습니다.






제268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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