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중 사람쳤다면 누구 잘못?!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빼기 위해 후진하던 A씨는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온 B씨를 쳤습니다. 다행히 B씨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며칠간 통원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이 경우 운전자 A씨의 과실율이 100%로 안씨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운전자 배씨 잘못이 더 크긴 하지만 보행자 B씨에게도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운전자의 100% 과실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과실율'이란 과실비율의 줄임말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고 발생에 대해 갖는 책임 비율을 뜻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누구에게 얼마나 더 있는지 수치화한 것으로 사고 이후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을 분담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1. 아파트 단지 안 보행자 주의의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보행자가 최우선이지만 보행자 입장에서도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 움직임이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에 따로 보행자를 위한 인도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도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피며 다녀야 합니다. B씨의 경우도 갑자기 차도로 달려 나가며 후진하려는 A씨의 차량을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고를 유발했다는 과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후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18조 제1항)

따라서 주차장이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빼낼 경우에도 A씨는 아파트라는 특성상 언제라도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후방을 주의깊이 살피며 후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3. 후진 차량과 보행자 모두 주의의무 위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게 후진해야 할 A씨와 후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걸어가야 할 B씨 모두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이 보행자의 경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같은 사고의 과실율은 운전자 80%, 보행자 20%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B씨의 경우 갑자기 차도 쪽으로 달려나가는 과정에서 A씨 차량과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잘못이 많아져 과실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안씨 과실율은 25% 이상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법률N미디어 장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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