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대신 '대리처방' 필수조건은 무엇?






환자의 거동이 불편하여 가족이 대신 환자의 주치의에게 오래전부터 먹어오던 약을 처방 받아왔다고 가정합시다. 이처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대리 처방전을 받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약 처방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주는 것을 '대리처방' 이라고 합니다. 그런대 현행법은 대리처방을 원칙적으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 조 1항은 원칙적으로 의사는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찮거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치러방을 부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 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① 동일 질병

② 장기간 동일 처방

③ 환자 거동 불편

④ 주치의의 안정성 인정이 충족 되어야 함


이 4가지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가족인 경우만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으로 가족이란 배우자와 직계혈족(자녀,부모 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을 말합니다. 만약 가족이 아닌 간병인이 대리처방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맨처음 언급했던 예시에서는 오래전부터 먹은 약이고 똑같은 병에 대한 약을 처방받은 것이며, 거동이 불편하고 법적으로 가족인 딸을 통해 대리처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리처방이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한 요건을 모두 갖췄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합니다.

제 89조(벌칙) 제 17조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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