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가 줄어드는 곳에서 충돌사고! 

누구 잘못!?



자동차도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좁아지는 곳에서 2차로로 진입하려는 A차량과 2차로를 주행중이던 B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A차량은 2차로로 합류하면서 정상속도로 주행하던 B차량에 대응하지 못한 것이고, B차량도 차로를 변경해 합류하는 B사량을 조심하지 않아 벌어진 사고입니다. 이 사고의 책임은 A차량과 B차량 중 어느 쪽이 더 클지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A차량의 과실율이 60%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본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본 도로를 달리던 B차량 운전자는 도로가 감소해 합류될 경우 우측 합류 차선을 보면서 안전 운전을 해야합니다.

즉 합류되는 도로에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가며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B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도로에 합류하려는 A차량을 봤음에도 B차량 운전자가 양보하지 않고 합류지점을 먼저 통과하기 위해 일부러 가속해 사고를 낸 경우라면 B차량의 과실율은 더 커집니다. 








2. 합류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그렇다고 A차량의 과실율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합류 지점에서 본 도로로 진입하려는 A차량 운전자 역시 본 도로를 달리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본 도로에 진입해야 합니다. 특히 이 경우는 합류지점 인근을 달리는 차량, 즉 B차량의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른지를 살피며 내 차량이 언제 합류해야 적당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A차량, B차량 모두 '주의의무' 위반

이를 종합 고려한다면 합류 차량을 확인해야 할 B차량의 주의의무보다 본 도로를 달리는 차량을 살펴야 할 A차량의 주의의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합류해 본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의 운전자가 본 도로를 주행중인 운전자보다 더 주의 깊게 합류 시점을 살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A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율은 60%, B차량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율은 40% 정도 입니다. 

그러나 만약 B차량이 A차량의 합류지점 도달과 진입 시도를 목격하고도 양보해주지 않고 먼저 합류지점을 통과하기 위해 가속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두 차량 과실율은 50 대 50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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