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했을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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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을 때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분들과 필요한 치료만 받는 양심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이상 사고를 문제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사고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에서 이 통증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을 경우 가해자를 찾아가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의 합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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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해주고 받음으로써 분쟁을 마무리 짓는 것을 흔희 합의했다고 합니다. 교통사고에서도 당사자 간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 역시 일종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손해배상액의 합의에 대한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해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화해계약 내지 화해계약과 유사한 무명계약에 속합니다.

화해계약을 통해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화해계약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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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손해배상액 합의가 화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후 또 다른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별도의 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 733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의 당시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했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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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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