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거절? 포상금 기회!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요구했을 때 거절당했을 경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 거부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포상금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금액이 5,000원~50,000원 일 때는 10,000원, 50,000원~2,500,000원일 때는 해당금액의 20%, 250만원을 초과할 때는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여러차례 신고를 해도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포상금 지급 기간은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발급을 취소했을 경우에도 똑같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 거절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은 2010년 4월 변호사업과 세무사업, 종합병원 등 3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으로 지정한 후 매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의무 발행업종에는 보건업과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등이 포함됩니다. 













관련 법조항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목의 행위를 한 현금영수증가맹점(「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말한다)을 신고한 자.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발급 대상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의2.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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