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행 더빙 동영상 앱 '콰이' 

함부로 다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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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서 더빙 동영상 애플리케이션 '콰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이 이 앱을 이용해 귀엽거나 웃긴 짧은 동영상을 만들어 sns에 공유하자 누리꾼들도 잇따라 콰이 열풍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광고에 본인도 모르게 콘텐츠가 활용되거나 탈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등의 불만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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콰이는 드라마, 영화, 광고등에 나오는 유명 대사를 사용자가 재연해보는 더빙 앱입니다. 목소리나 표정, 배경음악에 다양한 효과를 줄 수 있는데다 사용자가 어떻게 연기하느냐에 따라 같은 대사도 다르게 연출되기 때문에 누리꾼 사이에서 이 앱은 숨겨왔던 끼를 발산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유와 수지, 설리 등 인기 연예인이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동영상은 각각 수백만뷰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해당 앱을 다운 받을 때 불필요한 약관에 본인도 모르게 동의할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콰이 앱을 깔고 가입하는 과정 중간에 작고 흐릿한 글씨로 '약관동의 후에는 해당 서비스의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정보가 관리된다'라고 쓰여있습니다. 이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앱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또 콰이는 중국 업체로 자세한 약관 내용은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적혀있습니다. 게다가 약관은 일반적으로 작은 글씨로 복잡하게 표기되어있어 가입자들은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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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7일 콰이 측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콰이코리아 측은 광고대행사와 함께 유튜브 광고 집행 중에 영상촬영 당사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점을 발견했다며 해당 영상의 광고집행을 전면 중단했고 관련된 유저의 초상권 사용 관련 약관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슈 발생 후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허가된 소재를 제공 받아 광고를 집행하고 있으며 유저의 동의 없이는 동영상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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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또 탈퇴항목이 없다는 이용자들의 불만에 대해 서비스 탈퇴 기능은 개발 중에 있다며 탈퇴 기능이 완료될 때까지 혹시라도 탈퇴를 원하는 경우 고객센터나 이메일로  ID와 개인 페이지 캡처본을 보내주면 확인 후 탈퇴처리를 해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콰이의 이 같은 부당한 약관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어보입니다. 변호사 A씨는 '콰이는 중국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처럼 약관 무효화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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